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84조(주의 행정, 연방정부의 감독) === >① 주가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를 규정한다. 연방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, 주는 그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. 주가 제2문에 따라 다른 규정을 하는 경우 이 주에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와 이와 관련된 차후의 연방법률 규정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. 제72조 제3항 제3문은 준용된다. 예외적인 경우에 연방은 통일적 규정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 달리 규정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정할 수 있다.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.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구 및 구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. >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>③ 연방정부는 주가 연방 법률을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. 연방정부는 이 목적으로 대리인을 주의 최고관청에 파견할 수 있고, 주 최고관청의 동의로, 만일 이 동의가 거절된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, 주의 하급관청에도 파견할 수 있다. >④ 연방정부가 주에서 연방 법률의 집행 시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 또는 그 주의 신청으로 그 주가 법을 침해했는지를 결정한다. 연방참사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. >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 훈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. 훈령은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